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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김현미 "법인 투기 발붙이지 못할 것" 법인 주담대 폐지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06-17 1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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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최대 4% 적용, 종부세 공제 폐지, 조정지역 과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타임스 사진자료)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앞으로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원)가 폐지된다. 법인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추가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확 늘린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 규제 지역을 늘리며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대책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발표됐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었다”며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강한 대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음달 1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법인의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가 금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비율(LTV)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 부동산의 세 부담도 높아진다. 이전까지는 개인, 법인 구분없이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내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는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사라지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비과세였던 8년 이상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또 자유업으로 영업 중인 부동산 매매업도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변경해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법인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법인이 대상이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이런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인이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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