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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포상금 지급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12-21 1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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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시민 2명에 세입징수공적심사 심의 거쳐 총 3천7백만 원 12월 중 지급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받아 지난 2016년 2건 1천8백만 원을 지급했고, 2017년에도 2건 3천7백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위장전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으로서,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천3백만 원, 1천4백만 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체납 액 3억 1천만 원)와 전 모씨(체납액 1억 3천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천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이모 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면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위장주소지로 서울시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서울시는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OO모텔) 방문조사를 통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남편과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현금수금 등 경영에 관여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한편, 전모 씨는 세금체납 중에 고급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해왔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전모 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한편, 20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시민 제보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 →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14년 1천만 원 → ’15년 3천만 원 → ’16년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14년 1천만 원 → ’15년 3천만 원 → ’16년 1억 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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