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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1인),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 피해 발생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12-21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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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과 경찰청이 2차례에 걸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 여성 1인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의 자금(8억원)을 편취 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 검찰 사칭 및 가상통화를 악용하여 8억원을 편취한 사례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사기범이 알려주는 안전계좌(사실은 대포통장 및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로 8억원을 송금케 하고 가상통화를 구입한 후 이를 편취했다.


연말연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피해자에게 피해자(甲)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접근한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4개의 계좌로 총 8억원을 송금했다.


은행 대포통장 3개(각각 A, B, C 명의)로 5억원 송금[이후 사기범은 동 금액을 다시 A, B, C 명의의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재송금]하고,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D 명의)로 3억원 송금했다.


사기범은 A, B, C, D 명의로 8억원의 가상통화(비트코인)를 구입한 후 이를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


한편,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한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이체금액 한도를 줄여 놓는 것이 안전하다.


20∼30대 여성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인터넷뱅킹 이체 및 창구 고액현금 인출시 문진 등)를 한층 강화하고,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동 사례를 집중 전파해야 한다. 


최근 가상통화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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