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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천 화재사고 원청 및 시공사 특별감독 실시
  • 김석규 기자
  • 등록 2020-05-07 1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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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원인 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및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5월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사진=고용노동부)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고용노동부는 38명이 근로자가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은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및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사고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 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행한다.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와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340여 개소)에 대해서도 오는 5.7.부터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은 우선 5월 중에 감독을 실시하고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은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감독을 실시한다.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안전수칙을 받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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