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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태아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환영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5-07 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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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질병 첫 산재 인정 사례···“관련 법·제도 정비해야”

임신한 노동자가 근로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최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경제타임스)임신한 노동자가 근로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최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는 최근 대법원의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을 통해 늦게나마 태아의 건강 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요양급여와 관련한 항고심 판결을 통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태아의 선천적 질환을 적용해 첫 번째로 인정된 산재다. 

 

대법원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 환경 때문에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모성보호 및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길 바란다”면서 태아 산재 적용 같은 노동자와 자녀 건강권을 보호하는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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