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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알바잃은 892명에게 '신속 청년수당' 지급 완료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4-13 1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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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수당 필요한 미취업청년 10만명 신청··· 작년대비 3.6배 폭증

서울시는 청년 민생문제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서울시는 청년 민생문제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20부터 신청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손님감소, 경영악화 및 폐업, 행사·공연취소 등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해 수당을 3∼4월 2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모집한 결과, 총 1,155명이 신청했고 3차에 걸쳐 서류검증과 외부심사위원 정성평가를 진행해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 등 총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

263명이 미선정 됐는데 주요사유는 중복사업 참여, 서류미제출, 소득초과, 정성평가 미통과 등이다. 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게 지급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신청자로부터 ‘신청사유’를 제출받았고 코로나19 청년 민생문제 실증사례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892명 선정자의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비자발적 퇴직 직전의 업무 유형은 카페·영화관 등 판매직 37.0%, 단순사무·서비스직 25.9%, 문화예술·공연계 18.8%, 학원 등 교육계 14.9% 등이었다.

일반 판매업 및 음식점, 학원,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퇴사 사유는 사업장의 수입 감소였다. 퇴사사유로는 사업장 수입 감소 55.3%, 행사 취소 26.5%, 영업 중단 18.3% 순이었다.

코로나19 문제로 사업장 수입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행사·공연이 취소되고 영업장의 문을 닫는 상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신청자들은 신속 청년수당 신청사유로 단기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확보와 주거비 지출 문제, 구직의 어려움, 대출상환의 곤란함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그밖에 892명 선정자의 직전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7.2개월, 주당 근로시간은 22.7시간, 월 평균급여는 107만원이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문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신속 청년수당를 지급 완료했고 청년수당 본사업도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인의 어려움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 실증사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민생현장과 청년의 삶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3만명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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