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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기간 단축' 첫 적용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4-07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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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상 시 대비 장외영향평가서·취급시설 검사 기간 최대 30일 단축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검토기간을 평상 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해 조기 완료했다.

이처럼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받는다.

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4월 7일 오후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해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알려주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설명, 화학물질 관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이 논의됐다.

홍정기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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