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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해양수산부,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 낙찰제’ 시범사업 오늘부터 시작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3-31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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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부발전 시작으로 발전 5개사 순차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오는 31일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오는 31일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그 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서부발전은 3월 31일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통해 최초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남동 · 남부 · 동서 · 중부발전 등 나머지 발전 4개사 모두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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