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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 144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다음달 7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3-30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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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5세~ 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한달에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후 1440만원 받을 수 있는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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