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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3-25 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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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재개정 조속히 추진"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지난 24일 시의회 본관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26만명이 공유한 사상 초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김혜련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된 결의 대회에서는 “N번방 26만명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N번방 3법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서울시 차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 등을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법무부와 국회,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 앞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향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거나 공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지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고·상담 창구 마련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예산 증액으로 서울시는 N번방 사건 이전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동영상 등의 공유·유포로 인해 2차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의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에 있어 서울시의회 역시 국회의 N번방 3법 개정 등에 발맞춰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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