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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급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3-24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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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 지원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경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3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상되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오후 3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높아진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어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하던 것을 2주 미만 단축하더라도 지원함으로써 자녀돌봄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신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올해 1월 부터 지난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기업부담을 낮추고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종전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약 250% 늘어났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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