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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오정민 기자
  • 등록 2020-03-19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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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한다.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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