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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676명, 재택근무 3일째···보안 유의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3-19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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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재택근무 시행···'공백없는 국정업무 수행'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공백 없는 국정업무를 자신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재택근무 시행에도 업무 공백없이 국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3교대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를 시작한 행안부는 시행 첫 주 현재 676명이 재택근무 중이다.

재택근무자는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맞춰 근무해야 하며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다.


근무시간 09:00∼오후 6시, 점심시간 12:00∼오후 1시 재택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에서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외 출장지나 자택 등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무실처럼 업무망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둘째, 사무실 업무용PC에 저장된 업무자료를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G드라이브에 옮겨 두어야 한다.


업무용PC에 저장된 업무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구축한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마지막으로 업무 처리에 사용할 컴퓨터를 준비한 후 행정망 접속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를 설치한다.

재택근무자가 GVPN을 실행해 업무망에 접속하면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모니를 통해 접수된 문서와 메모보고 새소식,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웹오피스로 작성한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메모보고에 첨부하고 외부 발송이 필요한 문서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PC나 노트북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PC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신 보안SW를 설치해 운용해야 하며 컴퓨터 이용이 끝나면 업무수행 시 사용한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PC에서 모두 삭제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장경미 행안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행안부는 이미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상태이며 최근 상황이 스마트 업무환경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G드라이브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 중이며 이용을 원하는 정부 위원회 3개 기관에도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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