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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련법 11일부터 시행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03-10 1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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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내용 담겨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해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산자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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