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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거부-거짓 진술은 '공익침해행위'···신속히 처리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3-06 1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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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코로나19 잡기 위해···관련 공익신고 접수시 신속 처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입원치료 거부, 역학조사 거짓진술을 공익신고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입원치료 거부, 역학조사 거짓진술을 공익신고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처리된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또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권익위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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