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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이들도···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 가능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3-04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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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안전사고도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에 포함 예정
  • 보상 범위는···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간병급여 등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고,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결과다.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약 8000여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으로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1사고 10억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원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별도로 민간보험 가입해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달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를 받아들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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