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해결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도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