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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력 있을 경우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초청 제한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2-21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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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앞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결혼·동거를 위해 외국인을 일정기간 초청하는 것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은 이미 내부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작년 7월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하게 됐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국제 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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