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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세요"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2-18 13: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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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18일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신고센터 공동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ㅡ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한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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