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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영농기 앞둔 논·밭 화재 발생 주의 당부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2-13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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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무단 소각은 불법, 관계 법령 따라 처벌

행정안전부가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가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기 쉬운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이며 3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특히 전체 사망자의 69%는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에는 1089건의 임야 화재로 5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988건은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과정에서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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