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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자녀 가구·고령자·일반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2-13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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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1500호·고령자 3000호 ·일반 3040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 가구를 위한 올해 첫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7540호이며,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 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고자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이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작년과 같이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후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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