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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던 상조공제조합.혁신적으로 달라진다.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2-13 1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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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

한상공은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사장의 퇴임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자체 조사 및 감사 등을 통해 한상공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공정위는 한상공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현재 운영구조 하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운영구조 혁신 방안을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에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제고 총회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정 내용에 대해 인가했다.

개정된 정관 및 공제규정은 신임 이사장 선임절차에도 즉시 적용된다.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이사장의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규정을 선행적으로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임시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정관에 이사장 선임시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선임 공고시 개략적 요건만을 공시했으나, 추후 정관에 자격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이사장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가입시 재정상의 위험성 심사 등을 위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경우, 부실 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한상공의 재무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상조관련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조합운영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상공에 요청하고 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인가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해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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