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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봇 모듈화 일반요구사항' 국제표준안, 표중 승인 절차 완료
  • 오정민 기자
  • 등록 2020-02-07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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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로봇모듈화 국제표준 선점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서비스로봇 모듈화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안이 표준승인을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 국제표준안은 로봇시스템 구성 요소 가운데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면서 부분개발·교체·재활용이 가능한 '로봇 모듈'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제조사 간 호환성, 로봇개발의 경제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다.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박홍성 교수가 2017년 2월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해, 지난 3년간 논의를 이어왔다.


이 표준안은 오는 6월께 국제표준 제정절차의 최종 관문인 표준승인 단계를 거쳐 금년 중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모듈 형태로 호환성이 확보된 로봇 부분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게 돼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쉽게 로봇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로봇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이 국제표준안의 후속 표준 2종을 신규 국제표준 작업과제로 제안하기 위한 세부 내용 협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서비스로봇 모듈화 분야 국제표준 선점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로봇의 모듈간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 공통 정보'를 규정하는 2종의 국제표준안을 각각 오는 5월과 11월에 신규 작업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서비스로봇 주행성능 국제표준'에 '경로정확도' 등 성능 항목을 추가, 금년 10월에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해 주행성능 국제표준 개정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비스로봇 안전 표준화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인지원로봇의 안전요구사항 국제표준’에 ‘국내 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도한 안전요구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 항목을 제안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고기능의 로봇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로봇 산업의 핵심기술인 모듈화 분야의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능형로봇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혁신 성장산업인 로봇 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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