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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2-06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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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형 6968호·전세형 2만1000호 등 총 2만7968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7968호로, 2월 중에 신청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우선,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하며 작년 말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 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소득·자산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 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 2764호, Ⅱ유형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이번 모집부터는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만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보증금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 운영 방안도 이번 달 내에 확정돼 서비스될 예정이다.


'주택물색 도우미'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지역·대상주택·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는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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