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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 검거··· 총 '1억 1500만원' 체불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1-20 1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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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노동자 43명의 임금 합계 약 1억1500만원을 체불한 조선업 개인업자 양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경제타임스DB)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동자 43명의 임금 합계 약 1억1500만원을 체불한 조선업 개인업자 양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양모씨가 체불한 약 1억 1,500만 원은 노동자 43명의 2019년 5~6월 2개월치 임금이다.


양모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청이 수사에 돌입하자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석에 불응하면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영 노동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하고 양모씨를 추적, 최근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자 근로감독관 4명이 현장에서 16일 검거했다.


조선업 물량 팀장을 하면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14회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검거 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건이 전국에 10건이 해당하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1개월간의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 

 

“임금 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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