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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문턱 낮춘다··· '자가용 소형'도 발전보조금 지원
  • 조남호 기자
  • 등록 2020-01-13 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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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형 햇빛 발전 지원제도'를 손질하고 본격 시행한다. (사진=경제타임스DB)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된다.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 상계거래, PPA 등에 등록하는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이 해당된다. 


또 설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융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새롭게 시작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 에너지 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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