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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전자감독'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시행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1-10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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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신체 자유 최대한 보장···美·英·佛 이미 활용중

지난 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지난 9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200여 민생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해당 법률은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일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하여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교정기간 1일 수용인원은 총 55,262명이고, 그중 미결수용자는 20,056명이다.



국가별 보석률 그래프. (자료=법무부)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구속사건 60,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여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석 전자감독은 도주 우려 등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 되어 불구속재판이 확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되며,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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