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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9일 법사위 오른다···채이배 "개인정보 도둑법" 비판
  • 조남호 기자
  • 등록 2020-01-09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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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과 유관 시민단체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남호 기자)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11개 관련 단체가 데이터 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9일 국회에서 진행했다. 채 의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며 기자회견 개최 사유를 설명했다.


채 의원은 “개인정보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개인정보 3법은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게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마치 민생 법안인양 국민을 호도하며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개인정보 3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채 의원은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어 정보 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라며 “이번 개인정보 3법 통과는 이후 또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에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도리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데이터 3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오른 상태로, 마지막 국회 본회의만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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