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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뇌물수수' 혐의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1-08 1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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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검찰이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보다 3년 더 강한 처벌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하고 163억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7년·벌금 250억·추징금 약 163억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6년·벌금 70억원을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키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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