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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50시간 만에 종료···선거법 표결 목전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12-26 0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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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최장 5시간 50분, 최단 45분···여당도 이례적 참여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26일 00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연동형 비레때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은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부로 종료됐다. 이에따라 4+1협의체가 계획한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표결을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만을 앞두게 됐다. 이로써 당장 오늘(26일)부터 표결이 가능해졌다.


헌정사상 3번째 필리버스터는 50시간 11분 만에 종료됐다.


가장 오랫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의원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약 5시간50분동안 기록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최단시간 기록자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45분간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적으로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 제1당, 혹은 여당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다. 이를 두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장례씩에 와서 춤추는 분들이 이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선거법 필리버스터에 6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7명이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음으로 많은 수다.


한편, 26일 선거법 표결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임시회가 26일이 아니라 27일에 열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상정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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