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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선거법 통과 직후 비례한국당 창당" '위성정당' 공식화
  • 이성헌 기자
  • 등록 2019-12-24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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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필리버스터 참여에 "장례식 와서 춤추는 분들이 이 분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레한국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국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중인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反)헌법적인 비례제를 채택하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제가 접촉해보려 한다”며 “함께할 수 있다면 비레한국당 창당준비위에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대로 비레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은)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줘야 하는데 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인지 해명이나 역사적인 의의가 없다”며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과, 이에 가담한 정치무리가 정치적으로 야합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진행중인 필리버스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데, 이들은 합법적으로 야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장례식에 와서 춤추는 분들이 이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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