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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찜질방·목욕탕 불시단속···46곳 중 22곳 위법사항 적발
  • 김은미 기자
  • 등록 2019-12-24 1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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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서울시가 관내 찜질방-목욕탕 46개소를 불시단속해 22개소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119기동단속팀 24개 반 100명을 투입,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시단속 대상은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하루 동안 46개소(목욕탕 25, 찜질방 21)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으로 진행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338개소(목욕탕 206개소, 찜질방 132개소)가 영업 중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목욕탕, 찜질방의 화재 시 위험요인은 연말에 한파와 추위를 피해 찜질방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과 친구사이의 이용자가 많고, 주말의 경우 가족단위의 이용자가 많아 찜질방 내부에는 다수의 인파로 북적이는 경우도 있어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용객들은 찜질방 이용 시에 내부구조, 비상구 방향을 확인하는 등의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시단속 주요내용은 ▲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여부 등이다. 


특히 남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안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탕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별도로 꾸려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자료 출처=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불시 단속결과 단속대상 46개소 중 22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단속대상의 절반가량인 47.8%의 불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의 22개소 46건으로 과태료(6건), 조치명령(16건) 등의 처분을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와 ‘119기동단속팀’을 동시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119기동단속팀을 투입,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인명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영업상 편의를 위해 비상구 앞에 물품을 적치한다거나 비상구 출입문에 이중 덧문을 설치하는 등의 긴급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다수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119기동 단속팀의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영업주 분들께서는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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