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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에 더해 하도급 대금을 깎은 행위 제재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10-27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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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자동차㈜의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등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향후 적용할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추가로 그 이전 납품 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깎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쌍용자동차㈜는 2016년 2월 25일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2016년 3월 22일 같은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820만 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깎았다.


쌍용자동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6억 8,095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4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을 깎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 원(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에 이와 별개로 추가로 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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