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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3일 개회 무산···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불발
  • 이성헌 기자
  • 등록 2019-12-13 1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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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초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13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13일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본회의 개최는 불발됐다.


‘4+1협의체’도 선거법 상정 직전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4+1 협의체는 민주당이 새롭게 제안해 온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협의체 공조가 근간부터 흔들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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