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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발표···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
  • 조남호 기자
  • 등록 2019-11-15 1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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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구성 원리는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아니면 그 반대로 저위험, 저수익의 논리다.


고위험, 저수익 상품은 금융소비자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저위험, 고수익 상품은 없어서 못 팔 것이다.


금융권은 새로 나온 금융상품을 팔 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 잘 안 나가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위험을 낮춰 얘기하고 수익은 높게 소개해 현혹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파생결합펀드(DLF)이었다. 깡통으로 돼 버린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수익만 강조했지 고위험은 설명하지 안 했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원금의 20~30%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 기준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의 경우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이 설명한 대책에 의하면 우선 앞으로 공모상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펀드의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공모'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은행들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를 피해 비슷한 상품을 사모 형태로 여러 차례 판매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해 규제를 강화한다. 투자자들이 수익, 손실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 가운데 최대 원금손실률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현행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해당 기준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구조를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설명의무 이행 방식은 투자자와 판매 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 진술 절차만 인정하고, 판매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면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끝으로 당국은 사고 때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불완전판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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