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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인정 획득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11-05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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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장비와 전문성으로 무장한 국세청 포렌식조사 역량의 우수성 입증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고 5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거행했다.

‘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이다.


지난 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2019년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해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총 2,075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자료=적발 사항, 국세청)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30만배까지 확대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 활용하고 있다.


지난 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2019년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해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총 2,075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이 중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8년간 약 100여 건, 세수기여액은 1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이같은 성과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서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측면이 있어 왔다.

이에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방지하고자 지난 2년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해 2019년10월 심사가 완료됐다.

이번 인정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당해 필적감정 뿐 아니라 문서작성시기 등 문서감정 전 분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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