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 오정민 기자
  • 등록 2019-11-01 11:15:20

기사수정
  • 입주자 기간 연장 및 조건완화, 2채 이상 소유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관련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개정 후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많은 분양대행사가 사업주체를 대행해 입주자자격 등을 상담하고 있으나, 일부 무자격 대행사가 잘못된 안내로 청약자격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와 교육방법을 담고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고내용이 많아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로 해야 한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기간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거주하는 경우 우선공급 등에서 제외하였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특히 최근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출장이 많아져 개선요구가 많았다.

개정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계속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하에 도로·철도 등이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구분지상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주광덕 남양주시장, 약속 지켰다…마석∼상봉 셔틀열차 5월 1일 정상 개통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5월 1일, `마석∼상봉 셔틀열차`가 차질 없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5월 1일, `마석 · 상봉 셔틀열차`가 차질 없이 개통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0년 12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하나로, 신도시 입주에 앞서 출퇴근 시간대 셔틀열차를 조기 투입해 경춘선
  2.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327가구 혜택 받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총 1,327가구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13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총 1,327가구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13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
  3. 글자 하나로 변화하는 삶, 관악구 문해교육으로 배움의 꿈 이룬다 교육부 `제4차 성인문해 능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3.3%가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글을 몰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자 하나로 변화하는 삶  관악구 문해교육으로 배움의 꿈 이룬다▲병원 진료 예약 ▲현금 자
  4. KT, 반려견 가족 위한 초대행사 `펫밀리데이` 개최 KT(대표이사 김영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기고객 초청 프로그램 `초대드림`의 아홉 번째 행사로 `펫밀리데이(Petmily Day)`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KT(대표이사 김영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기고객 초청 프로그램 `초대드림`의 아홉 번째 행사로 `펫밀리데이(Petmily Day)`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초대드림`은 2024년 7월부
  5. 인천시,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신청…적기 개통 총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신청...적기 개통 총력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사업 물량 변동과 최근 물가상승 등을..
  6.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7.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