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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조' 4당 원내대표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 정문수 기자
  • 등록 2019-10-30 1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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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 = 정문수 기자)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여,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여야는 관련 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진지한 여야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진행했던 원내대표들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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