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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는다
  • 오정민 기자
  • 등록 2019-10-25 1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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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신혼부부·청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 등 점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방문, 시민·전문가 간담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핵심대상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월세 35만원 원룸에서 아이 셋과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사춘기인 중학생 큰 딸을 생각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자니 시세 대비 전세 지원금이 부족하고, 인근 매입임대주택도 원룸이어서 대안이 없었다.

신설된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에 당첨되어 아이들 학교 인근 3룸 매입임대로 이사했다. 세 아이를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됐고, 월임대료도 19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1만호, 보호종료아동 6천호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원룸이 밀집해 적정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적정 면적의 2룸형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규모를 2배 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으로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천만원 인상한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해 유자녀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p 금리를 인하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 또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국토부·복지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돌봄·정착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 등을 지원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하부에 LH공사가 아이돌봄공간을 조성하면, 관계부처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가 계약 전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장학금·임대료·방문상담·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례관리 시범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홀로서기를 돕게 된다.

월세 30만원의 1평 쪽방에서 살고있는 장애인 B씨는 공공임대 이주를 희망하나, 보증금을 내기 위한 목돈이 없어 망설이고 있었다. 신청 서류·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신청을 포기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찾아와 보증금·이사비가 모두 지원되며, 냉장고·세탁기·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이 월임대료 13만원 수준에 지원된다고 자세히 설명해줬다. 입주의사를 밝히니 서류작성, 이사 등 모든 절차가 현장 지원됐다. 이주 후에는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 됐다.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장애 설계·옥상텃밭 등이 적용·설치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검토·추진한다.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일반주택으로의 이주 촉진을 위해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을 신설하는 한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및 동아리 활동 등 돌봄서비스와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 지원의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지자체·주거복지센터 등이 방문조사·홍보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신속히 발굴하고, LH공사 등은 현장 지원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순차적 공급·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연내 시군구 설명회·수요조사 등을 추진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밀착지원이 요구되는 쪽방촌·노후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국 전수방문·집중 상담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LH·지방공사가 설명회, 샘플하우스 투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아동주거 빈곤, 쪽방·노후고시원 등 취약 주거지가 많고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를 공모·선정해 수요발굴 및 이주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주거지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이 지원 필요 아동·청소년 추천시 즉시 지원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되도록 정보제공·지원시스템 등을 개선해나간다.

LH·SH 등 사업자별로 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지도 화면으로 통합 제공하고, 지역별 입주가능 주택현황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청년대책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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