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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5일부터 주민번호 없어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진행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10-25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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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병원, 92→107개로 확대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양육수당 등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다.

두 제도 도입으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출생신고와,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은 사라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지난 4월 92개 병원에서 최근 15개가 추가돼 9월 기준 전국 10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590여개 분만병원의 18% 수준이다.

새롭게 참여한 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하대 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으로 서울 2개, 부산 2개, 인천 2개, 대전 1개, 경기 4개, 강원 1개, 충남 2개, 제주 1개 등 총 15개다. 제주 지역 참여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이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와 정부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이 더욱 간편해 졌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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