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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자, 결혼동거 위해 외국인 초청 못한다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10-10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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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월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서는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침으로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해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전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해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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