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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 치료 기술 개발 위해 9년간 2,000억 원 투입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9-19 1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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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후 치매 환자 부담 경감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보건복지부가 치매 원인과 진단·예방·치료 기술 개발을 위해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치매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26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센터 내에 설치된 가족카페에서는 돌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과 환자가족으로 구성된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이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15만 원, 정밀촬영은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작년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하여 총 수혜자 수는 25만 명이다.

종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하여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사람은 40%만 부담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24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16만6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지금까지 1만 3000명을 넘었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가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을 확대했다.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지난해 6월 마련했다.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원인·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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