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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9-18 1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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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보육 전담 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 사항 포함

보건복지부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는 15명이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2019년 대비 평균 7.6%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9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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