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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3년 맞아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토크콘서트 개최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9-17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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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 이후 인식·문화 변화 경험 공유, 향후 나가야 할 방향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법 시행 이후의 인식, 행태와 문화의 변화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와 각급 기관의 우수 시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세대·직군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토크콘서트다. ‘아침마당, 도전골든벨, 생생정보통’ 등을 진행했던 김현욱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토론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 한동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관, 최병철 박사, 추은호 YTN기자, 이현지 경기도 충현초등학교 교사이자 래퍼,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 등 6인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생각, 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관행·문화의 달라진 점, 청렴사회에 대한 기대, 국민들에게 청탁금지법을 홍보하는 방안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유한다.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주도해 온 기관장으로서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한동인 사무관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부정청탁에 관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관행이 달라진 점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추은호 기자는 다양한 공공기관을 취재한 경력을 바탕으로 식사문화 등 변화된 면과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을 말할 예정이다. 최병철 회계사는 청탁금지법과 기업 접대비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연구결과의 의미를, 이현지 교사와 도승숙 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토크콘서트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청렴시책을 발표한다.


또 청렴을 주제로 각색한 판소리 ‘별주부전’, 토론자로 출연하는 이현지 교사의 랩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통해 ‘즐거움을 통해 느끼는 청렴’ 분위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 동안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에 생활 속 실천기준으로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 앞으로 우리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청렴하게 이끌어갈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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