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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만 치료 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자 5명 적발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9-09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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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가 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 치료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몰래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시가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자들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서울시 제공)시는 작년에 적발된 업소는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의사 처방없이 판매한 의료기관 5개소, 불법광고한 의료기관 21개소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에도 SNS 등의 개인간 음성거래로 불법판매가 계속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여 5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하여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되어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의 최종공급지가 확인할수 있으므로 불법 거래자의 역추적이 가능하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을 통하여 불법유통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이외에 유통시킨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 불법적인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로 전화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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