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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몰래카메라 촬영에서 유포까지 집중단속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08-28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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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점검, 유포자 검거, 공조시스템 구축 등 全방위적 대처


▲ 몰카 범죄 경고 조형물


경찰에서는 피서 철 ‘카메라 등 촬영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기능 합동으로‘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자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해수욕장(415개소), 지하철(705개소), 물놀이시설(2,070개소) 내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여청수사기능과 지하철수사대는 위 기간 중 ‘피해자 4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전시한 자’를 검거(불구속)하고’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자’를 구속하는 등 총 983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8% 증가(769명 → 983명, 검거인원 기준)한 수치다.


사이버수사 기능에서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 촬영물 유포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사이트 운영·광고업자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관련 업자) 상시 단속기간’을 운영해 8월 20일까지 77건을 단속했으며 8. 16.부터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음란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휴대폰 등 범행도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주거지 압수수색‘등을 통해 사진, 동영상 단순 복원은 물론이고 은닉·전송·인터넷 게시 등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몰카 유형의 음란물 등 명백히 불법정보가 삭제·차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은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하는‘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회의‘에서, ‘몰카 촬영물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삭제·차단 대책’을 논의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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