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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E100 확산 날개 달았다…경기도,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환영
  • 김은미
  • 등록 2025-07-25 1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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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발전설비도 직접 전력거래 참여 가능
  • 경기도, `경기 RE100 비전` 이후 산단 태양광 설치 10년치 누적량 2년 만에 초과
  •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 "규제 완화 넘어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줄고 RE100 참여 실질적 전환점"

경기도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직접 전력거래(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

이번 개정으로 기존 1메가와트(MW) 이상이던 직접 PPA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되면서, 약 3천 평(9천9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RE100 이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 투자 유치,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과의 전력 거래 지원은 물론, 제도개선, 금융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RE100 생태계 조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경기도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인허가량은 총 138MW를 기록하며,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누적 허가량인 107MW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 설치돼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는 산업단지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했다. 2023년 기준 도내 산업단지 193곳 중 약 25%인 50곳에서만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이 현재는 130개 산단까지 확대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RE100을 시작하고 싶어도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RE100 핫라인`을 설치·운영하며 분기별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산단 입주기업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 발굴 협의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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