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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제총기 뿌리 뽑는다…8~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강재순
  • 등록 2025-07-23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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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사건 계기로 대응 강화…신고 시 처벌 면제, 적발 시 최대 징역 15년
  • 총기제조법 온라인 게시도 단속…AI 기반 탐지 시스템 구축 추진

경찰청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불법 정보 모니터링과 수사를 병행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불법 정보 모니터링과 수사를 병행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은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과 온라인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검거보상금 상향 등 기존 조치를 넘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운영되며, 사제총기나 폭발물 등을 소지한 국민은 전국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자진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고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서 모두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신고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하며, 사제총기뿐 아니라 불법 제조된 총포, 폭발물, 도검류 전반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온라인상 사제총기 제조법 등 불법정보 차단이다. 경찰은 640명 규모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업해 유튜브,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게시물 유통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삭제·차단 요청은 물론 게시자 추적 수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포화약법 제8조의2와 제72조에 따르면 총기류 제조 방법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며,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 8,893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올해 상반기 누리캅스 단독으로 요청한 건수도 6,756건에 달했다.

 

또한 경찰청은 향후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게시물 상시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유튜브 등 실시간으로 영상이 업로드되는 플랫폼 특성상 인력 중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행위 전반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불법무기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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