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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꾼다…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후 매각대금 매월 지급
  • 오정민 기자
  • 등록 2019-08-09 1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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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 주택은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예정

국토교통부 (사진 = 경제타임스 DB)


국토교통부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오는 9일 실시한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당시의 가입연령이던 기존 만 65세 이상의 가입기준을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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