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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차량 사고 1년…서울시, 보행자 안전대책 본격 이행 중
  • 이성헌
  • 등록 2025-06-30 1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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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호울타리·LED 표지판·석재화분 설치 등 보행자 보호 강화
  • 사고 위험 높은 101개 구간에 차량 충돌 방지 장치 순차 설치
  •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위한 제도개선·지원 확대도 병행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일 발생한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1주기를 맞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사고 당시 시민 9명이 다친 대형 사고 이후, 시는 신속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와 함께 장기적 보행환경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청역 앞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곳에 차량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

사고 직후 서울시는 사고 지점에 차량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SB1’ 등급 방호울타리와 역주행 방지 교통시설을 설치했다. 조선호텔 앞에는 노면 유도선, 금지 표지판, 신호기 등 오진입 방지시설도 함께 마련됐다.

 

서울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세종대로18길과 소공로 일대 보행환경 재편사업을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차로 축소·보도 확장·횡단보도 신설 등 정비공사를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급경사·급커브 등 사고 취약 구간 101곳에 ‘SB1’ 등급 방호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제품 공모를 통해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우수제품을 선정, 5월부터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58개 이면도로에 LED 교통표지판을 도입하고, 광화문광장 등 시민 밀집공간 4곳에는 대형 석재화분,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곳에는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보도 확장,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도 병행 추진된다.

 

한편,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교통안전 공개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에 ▲조건부 면허제 ▲적성검사 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제도화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70세 이상 면허 반납 지원금은 2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고령 운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시범사업도 검토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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